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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차+무면허운전+교특치상 실형가능성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8. 6. 12.경 수원지방법윈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8. 6. 12.경 수원지방법윈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으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2024. 12. 25. 08:55경 서울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반포대로 79, 앞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2025. 4.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83에 있는 8호선 몽촌토성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 운전자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수서IC 방면에서 일원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김O현(남, 65세) 운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 이후 차량판매, 교통사고 피해자 배상 및 합의, 처벌불원서 받았고 탄원서 및 관련교육이수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구공판에서 1년 4월을 받았고 선고를 앞두고있는데 실형 가능성이 집행유예 가능성보다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실형가능성이 더 커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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