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평생 모은 돈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돈을 인출해가던 수거책을 잡았고, 곧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민사소송은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데... 형사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정말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건지... 혹시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했는데도 돈 못 받는 경우도 많나요? ㅠㅠ 가해자가 감옥 가면 끝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제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해서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소중한 재산을 잃으시고, 이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군요. 그 착잡하고 힘든 과정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배상명령이 인용되더라도 가해자(보통 수거책)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되면, 그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것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은 배상명령 신청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여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배상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과 재산 추적, 가압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합니다. 보이스피싱 배상명령은 피해 회복의 시작일 뿐,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은 매우 길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