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국복권 구매대행 업체 에서 미국복권 메가밀리언 1613회차에서 2등이 당첨되었는데 메가밀리언 본사 사이트에서 당첨번호와 미국복권 대행업체에서 제가 산 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로또 담당자가 전화와서 저와 본사직원과 담당변호사와 함께 직접 미국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방문경비를 0.3%( 16,500,000원 ) 선입금 하라고 하는데 입금하고 미국 방문이후 수령이 안되었을 때 사기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도 고소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