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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처리 E-9비자로 근무 후 그 기간이 인정되어 E-7-4로 2년차 근무중인 근로자가

E-9비자로 근무 후 그 기간이 인정되어 E-7-4로 2년차 근무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성실근로자로 재입국 한 이후 근무기간이 8년차이니만큼 퇴직금이 적립되어있는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싶어 합니다.국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퇴사 처리 후 재입사로 퇴직금을 정산처리해주고는 하는데E-7-4비자인 근로자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가 알기로는 E-7-4비자 외국인의 경우 1번에 최대 신청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2년이라2년에 한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그기간에 맞추어 퇴사 후 재 입사 처리를 하는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요,
형식상 퇴사-재입사 방식으로 퇴직금 정산은 가능합니다.
(국적과 무관. 단, 근속 연수는 초기화)
단, 외국인 비자의 특성과 출입국관리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
비자 연장, 고용 유지 조건에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출입국 사무소에 확인을 받거나,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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