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애인과 싸우던 중 제가 상대에게 너무 화나서 매우 심한 욕설과 자살협박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대의 부모님이 보시게 됐고, 저를 부모님께서 신고하시겠다고 합니다. 애인 당사자는 본인도 욕한 적이 있고 저에게 폭력을 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를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동성애인 간의 폭언과 자살협박을 가지고 고소가 가능한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간 연애가 아니라 동성이라 친구 간 욕설과 모욕으로 처리될까요? 지금 당장 신고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시 만나는게 들키면 저를 신고할거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 저의 성적 지향성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셨던게, 이러한 것은 어떤가요?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