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농장 경영체 세금 및 여러가지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이어 받아서 하려고 준비중

현재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이어 받아서 하려고 준비중 인데요. 아버지는 농장이라 사업자 등록증 없이, 농업 경영체라는걸 대신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용중 이시더라구요.(알아보니 농업은 연매출 10억미만 이면 세금 없고,사업자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이제 제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저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이 500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그리고 완전히 아버지 농업을 이어받아서 하려면 저도 경영체와,주소지변경을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참고로, 현재 저는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는 등본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에 합류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신고: 아버지 농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이 500만 원 정도라면, 연간 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용 계약서 작성: 아버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 내용, 급여액,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이 계약서로 근로 사실을 증명하세요.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아버지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의무는 보통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연말정산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5. 농업경영체와의 연계: 농업경영체(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는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만, 근로소득은 별개로 보고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만약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농사와 관련된 일정부분의 귀농 또는 창업 혜택을 받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아버지의 농장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인지하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하면 됩니다. 필요 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