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생애최초)로 대출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무주택 세대주 조건남(본인) : 만30세 미만(96년생), 부모님과 함께거주 중인 세대원(부, 만 65세이하 다주택 / 모, 만65세이하 유주택)여 : 만30세 미만(98년생), 부모님과 함께거주 중인 세대원(부, 만60세이하 유주택)세대원 자격으로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로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면 신혼부부전용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 말고 아래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Q. 혼인신고후 배우자를 본인 주소지 세대원으로 올리고 신청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원룸계약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소유한 공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주소이전을 하고 예비신부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둘 다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내공 많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