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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일부 변제 제안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중요한 변수가

안녕하세요.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중요한 변수가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1. 현재 상황 요약 - 보증금/시세: 전세보증금 9천만원 / 현 매매 시세 약 7천만원 (깡통전세) - 25년 2월에 계약 만료 후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음. - 임대인: 해외 장기 체류 중이며, 남편을 통해 간헐적으로 연락. - 법적 조치 현황: - 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퇴거한 상태. - 지급명령 신청, 송달불능/폐문부재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시아버지에게 송달이 되었고,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확정됨.2. 새로운 변동 사항 - 9월 8일에 임대인의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 제안 내용: 9월 20일에 500만원, 10월 초까지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10월 중 입국하여 나머지를 해결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3. 질문 사항상대방의 제안대로 일부 금액(총 2,500만원)을 먼저 받아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을 경우, 판결 선고(9/26) 전에 제가 법원에 취해야 할 조치(예: 청구취지 변경 등)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또한, 상대방이 "돈을 일부 줄 테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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