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팀원으로 7살 위 유부녀 누나가 있는데 그분 남편분에게 상간남으로 고소당했습니다.이 사실은 알게된건 25년 3월 그 누나가 소장 접수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라고 전화가 오면서 남편이랑 사실 이혼소송중인데 상간남으로 저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유선상으로 듣기로는 24년 2~4분기에 저희 일본본사쪽에서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서로의 사원들을 출장보냈는데, 그기간에 저도 일본 출장을 다녀오고 한국에 있는동안 거기서 친해진 일본인분과 2~3차례 누나분과 같이 놀았는데 그때부터 외도 의심 받았던거 같아요. 저의 목적은 일본 본사분들의 관광과 친목다짐을 목적으로 다녔던건데.. 그리고 본사 기술 교류 출장이 끝나고 다시 친목다짐은 없었습니다. 누나와 둘이서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아본적도 없고요. 육체적 접촉은 아예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상간남으로 지목 된건지.. 참...저도 그럴 마음도 없고.. 누나와 손도 잡은적도 없는데.....아무튼 소장접수는 25년 1월경에 제가 팀회식을 하면서 누나가 많이 취해 팀장님께서 제 차로 대리타고 집까지좀 챙겨달라고 하시길래 누나를 챙기고 누나집을 몰라서 누나의 핸드폰으로 남편분에게 전화해 "아내분이 많이 취해있으셔서 제가 집을 몰라 집앞에 나와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누나(아내)분을 만나서 챙겨드렸드렸는데.. 갑자기 상간남 지목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소장에 대하여 누나의 변호사님께 위임해드리고.. 위임만하고 제가 신경을 안써도 될 내용인지.. 참 어지럽네요....대충 소장 내용을 들어보니 증거 될만한게 없어서 누나와 제가 나눈 카톡내용을 많이 짜집기 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네요. 소장 내용을 볼수도 없고 혹여나 회사나 집으로 도착하면 해명하는것도 짜증나고 뭐가 있으면 몰라도.. 참... 그래서 누나에게 누나의 변호사분께 위임을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는 선택일지.. 아니면 저도 무고죄 같이 대책마련을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