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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온라인 티켓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 일단 저는 야구구단의 시즌권을 구매하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구단의
온라인 티켓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담 일단 저는 야구구단의 시즌권을 구매하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구단의
일단 저는 야구구단의 시즌권을 구매하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구단의 시즌권에는 선선예매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일반 사용자보다 먼저 티켓을 예매하여 티켓xx라는 합법적인 티켓 중계 풀랫폼을 통해 티켓 거래를 해왔습니다. 허나 구단에서 2025년 부터 회원 약관에 티켓 부정판매(웃돈을 주고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 적발 시 시즌권 탈퇴라는 조항을 시즌권 가입 시에 넣었고, 이는 티켓xx라는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가 티켓을 구매하고 신고 하지 않으면 구단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구단이 직접 제가 티켓xx 플랫폼에 올려놓은 티켓을 구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티켓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구단으로 부터 시즌권 박탈이라는 조치를 받았고, 이는 구매자가 제 티켓을 사고 관람 후 부정판매 내역이라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구매자에게 제 시즌권 값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불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제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표를 온라인인 티켓xx라는 합법적인 티켓 중계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였으며, 구매자가 신고를 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 할 줄 알았다면 판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판매이기 때문에 부정판매로 인한 제 시즌권 박탈은 약관 위반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으나, 마치 신고를 위해 제 티켓을 사서 구단에 신고한 구매자의 경우 저의 시즌권 박탈을 위해 티켓을 구매한 형태가 되는데 이게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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