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야구구단의 시즌권을 구매하여 시즌권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구구단의 시즌권에는 선선예매라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저는 이 제도를 이용해 일반 사용자보다 먼저 티켓을 예매하여 티켓xx라는 합법적인 티켓 중계 풀랫폼을 통해 티켓 거래를 해왔습니다. 허나 구단에서 2025년 부터 회원 약관에 티켓 부정판매(웃돈을 주고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 적발 시 시즌권 탈퇴라는 조항을 시즌권 가입 시에 넣었고, 이는 티켓xx라는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가 티켓을 구매하고 신고 하지 않으면 구단이 알 수가 없는 구조라(구단이 직접 제가 티켓xx 플랫폼에 올려놓은 티켓을 구매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티켓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구단으로 부터 시즌권 박탈이라는 조치를 받았고, 이는 구매자가 제 티켓을 사고 관람 후 부정판매 내역이라고 신고를 하였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당 구매자에게 제 시즌권 값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불법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티켓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제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표를 온라인인 티켓xx라는 합법적인 티켓 중계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였으며, 구매자가 신고를 할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 할 줄 알았다면 판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판매이기 때문에 부정판매로 인한 제 시즌권 박탈은 약관 위반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으나, 마치 신고를 위해 제 티켓을 사서 구단에 신고한 구매자의 경우 저의 시즌권 박탈을 위해 티켓을 구매한 형태가 되는데 이게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