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 주정차위반 6월달에 모텔에서 발렛해준게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가 이번에 날라왔는데 이거 모텔
6월달에 모텔에서 발렛해준게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가 이번에 날라왔는데 이거 모텔 측에 청구 가능할까요 여기어때로 예약해서 예약정보는 다 남아있고 과태료 날짜랑 모텔 숙박날짜 위치도 맞습니다.
네, 모텔 측에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렛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주차 책임은 모텔에 있기 때문입니다.
- 모텔이 차량을 직접 관리하므로 주차 책임 있음
3. 발렛 서비스 이용 증명 (영수증, 발렛 티켓 등)
2. 과태료 납부 후 영수증과 함께 배상 요구
3. 거부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1372)
- 먼저 과태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
- 모텔과 협의할 때는 서면으로 요구사항 전달
- 발렛 서비스 이용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
대부분의 모텔에서는 이런 경우 배상해주므로 우선 정중하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