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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항공준사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 사관학교 재학 중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2회의 부정행위
제가 모 사관학교 재학 중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2회의 부정행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저의 퇴학 처분이 육군항공준사관 지원과 최종 합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질문자님께서 사관학교 재학 중 두 번의 부정행위로 징계위원회에서 회부 끝에 퇴학처분을 받으셨다는 점, 심정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이라 공감합니다.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고객을 도운 적 있어 그 감정 잘 이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구하는 답변이 되는 의견과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사관학교 퇴학 처분이 육군항공준사관 지원·최종합격에 결격사유 또는 영향이 있는지>로 이해됩니다.
I. 육군항공준사관 결격사유의 법적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법령 .
www.law.go.kr
(1) 군인사법 제10조 (위 링크 참조),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준사관 임용 결격사유는 형사적(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파면 등), 국적형,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적격성(품행, 신체 등)으로 명시됩니다. 단순한 징계 이력, 퇴학, 퇴교 등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2) 퇴학은 학교 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군인의 결격사유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 파면·해임 등 공무원 신분상 중대처분이 결격 기준입니다.
II. 준사관 지원 및 최종합격에 미치는 영향
(1)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원·합격에는 직접 제약이 없습니다. 단, 최근 지원·합격자 심사에서 ‘전과’나 ‘징계이력’ 보고 및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행정상 퇴학은 명시적 불이익이 아닙니다.
(2) 지원 절차상 주요 평가는 신체적·학력적 요건, 시험 성적, 품행, 각종 결격여부입니다.
III. 실무적 영향 및 전망
(1)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지원 과정에서의 신원조회나 서류 심사, 면접 평가에서는 해당 징계 기록이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사관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행이 요구되는 직위이기 때문입니다.
(2) 최종 합격자 선발 시에는 이러한 과거의 과오, 반성의 정도,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자의 자질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면접 등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의 사관학교 퇴학 처분만으로는 육군항공준사관 지원 및 합격에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징계 퇴학 경력이 법률상 명시된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지원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품행 및 신원 평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명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각 군별로 내부 행정규정이나 구체적 임용 심사 시 개별 심사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결심 전 관련 군 인사 담당 부서나 행정절차 전문가의 구체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