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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한국 체류 중인 미국 영주권자, 전남편과 재결합 후 미국 입국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결혼생활 후 이혼했고, 현재 한국에서 3년째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결혼생활 후 이혼했고, 현재 한국에서 3년째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세금 신고는 계속 해왔습니다.제 자녀와 전남편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문제로 인해 전남편과 다시 재결합하여 미국에서 함께 거주할 계획입니다.저 같은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재입국 허가서는 매우 까다롭다고 들었고, 영주권을 포기한 후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 후 한국에 돌아가서 초청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나을까요?아니면 그냥 입국을 시도해 보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영주권 복원 또는 재발급: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주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했다면,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이민 비자(N-2 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EAD)가 필요합니다.
2.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영주권 포기 또는 장기 체류 후 재입국 시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미국 이민당국(USCIS)에서 발급받으며, 발급은 시간이 걸립니다(보통 수개월).
3. ESTA 또는 초청 비자: 미국 영주권 포기 후 ESTA로 입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STA는 관광 또는 단기 체류 목적에 한정되며, 영주권 포기 후 재입국 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청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면접이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4. 한국에서의 이혼 상태: 이혼이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혼 관련 법률처리와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거나, 바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영주권 포기 후 재입국 시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가족초청 또는 특별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ESTA 또는 단기 방문 도전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한국 이혼 문제가 재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법률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더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면 이민국 or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