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처벌법 공중전화에서 특정 지인에게 총 2회1회는 3주전에마지막 1회는 어제 콜렉트콜로 전화했는데
공중전화에서 특정 지인에게 총 2회1회는 3주전에마지막 1회는 어제 콜렉트콜로 전화했는데 상대가 마지막 1회차때는 녹음을 한다는 휴대폰 응답이 나왔습니다괜히 장난기 발동되서 한것을 굉장히 후회 및 미안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1.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나요?2. 장난전화법에 해당하나요?3. 신고 가능성을 보고 미리 사과하는게 맞을까요? ( 상대는 장난전화 대상이 누군지 모름)
1. 두번 정도로는 스토커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2, 괜히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