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 신고에 대해서 2020년 쯤에 아버지한테서 3천만원을 받았었고 2022년도에 아버지한테 6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쯤에 아버지한테서 3천만원을 받았었고 2022년도에 아버지한테 6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을 계획인데 24년 1월1일부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전후2년 1억5천정도 받을수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신고를 안한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게되나요?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버지가 혼인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020년과 2022년에 아버지로부터 각각 3천만 원, 600만 원을 받으셨고, 2025년에 5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 전후 10년 이내 받은 증여금은 합산하여 증여세 비과세 한도 1억 5천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8,600만 원을 받게 되어 이 한도 내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신고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 내라 하더라도 금액이 크면 국세청이 금융거래 기록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 또는 증여 내역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이번 5천만 원 수령 시에도 혼인신고 이후에 받는 것이고, 앞선 증여 금액을 포함해도 1억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소명 요청에 대비해 기록을 남겨두시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