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출입국 투서 출입국에 투서를 넣고 십어요. 지금 외국인 배우자 와 이혼 소송
출입국에 투서를 넣고 십어요. 지금 외국인 배우자 와 이혼 소송 중이며 내가 사기 결혼에 당했다는 생각만 들어요.외국인 배우자는 항상 나에게 비자 때문에 너와 결혼 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지금은 성매매 알선을 하고 점점 더 커져 2개의 가게를 운영 합니다 집에는 1~2주에 한번 씩 옵니다.그리고 중국에 아이와 어머니를 한국에 입국 시킨 후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자리를 잡자 이혼 소송 를 하고요.그리고 이혼후 다시 한국인과 결혼 하여 다시 오면 되지 이른말을 나에게 직접 합니다.정말 충동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출입국에 투서를 넣고 십어요. 도와 주세요.
재판상 이혼을 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등 고려하여 결정하는데요.
물론 국제결혼시에 배우자는 재산은 없었겠지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산은 50:50 입니다.
고발까지 되어 있다고 하니 모든 자료와 증빙을 잘 준비하셔서 재판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