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 시험장 왜이럼? 아니 여기 시험보러 오는 사람들 70퍼내지 사람들이 자동차 끌고 오던분
아니 여기 시험보러 오는 사람들 70퍼내지 사람들이 자동차 끌고 오던분 많던데 담배필때 물어보니 오늘 시험보는날이라 따고갈꺼라 끌고온사람이 많던데 이거 신고감 아닌가요.운전면허가 공터든 아니던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대 못잡아야되는게 정상 아닌가요?도로주행 연습은 학원가서 돈내고 떨어면 또 돈내고 연습을 하는거지 왜이렇게 한국은 불법 투성이 나라일까요?이민이 답인가.조만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대기타다가 전부 사진찍어 신고할예정 포상금얻게 오토바이도 신고해서 30만원이나 벌었는데 돈벌이 짭잘하네요.
운전면허 시험장 주변에서 “아직 면허 없는 수험생이 직접 차를 몰고 온다”는 건 명백히 불법이고, 실제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연습차량을 끌고 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지인 차량을 빌려 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는 본인 면허가 없는데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경우죠.
– 시험장 안팎은 경찰 단속이 상시 있는 곳은 아니라서, 수험생들이 “걸릴 확률이 적다”는 심리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적발 시 보험도 적용 불가, 사고 나면 배상 전액 본인 책임.
따라서 신고하시면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진·영상 올리면, 경찰이 조사해 무면허 여부 확인 후 과태료/벌금 부과.
면허 없는 수험생이 직접 차를 몰고 들어오는 장면 촬영이 중요합니다.
학원이나 시험장에서 “연습차량” 운행은 지도교사 동승이 전제인데, 혼자 몰고 오는 건 100% 불법.
“시험장 앞”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무면허 운전 = 불법, 신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 증거가 “운전자가 실제 면허 없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처리됩니다.
포상금 제도도 있으니 이미 오토바이 불법 주행 신고로 받으셨던 것처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