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후 조정 판결, 기한 내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 1년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기존집주인이 사망하고, 자녀 세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습니다.기존집주인이 사망하고, 자녀 세명이 상속을 받았는데, 한명은 외국으로 이민간 상황이라(법적 미국인)판사님께서 정식 재판으로 가면 송달에 1년, 재판까지 1년더 걸린다는(최소2년) 얘기를 하셔서 조정을 해도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도 하셔서 조정으로 진행했습니다. 9.6일까지가 기한인데 그날까지 돈을 못준다고 합니다.일단 저는 매달 6일 (9.6일부터) 지연이자로 113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강제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다가구 주택이고, 13세대중 6세대가 임차권등기가 등록된 상황, 소송은 저만 진행하였습니다.선순위는 제가 뒤에서 2,3번째라서 경매로 가면 못받을 확률도 높아서 우려됩니다.제가 취할수 있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조 정 조 항1. 피고 A,B은 공동하여 2025. 9. 6.까지 원고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다.2. 위 피고들은 제1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제1항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해제 신청을 한다.4.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5.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C(법적미국인)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