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남편이 캐나다 시민권자라 결혼하면서 초청이민으로 저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영주권이 나온 후로 계속 한국에 체류하면서 남편은 한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아이를 낳아서 아이도 한국내에서 신청하는 방법으로 캐나다에 출생신고 후 시민권을 받았는데요.결국 저는 캐나다 내 체류하는 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이렇게 되면 캐나다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건데,영주권 포기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지금은 비록 캐나다에서 지낼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남편이 캐나다 내에 집도 있고아들도 시민권자이니언젠간 캐나다에 잠시 지내게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섣불리 영주권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영주권자여행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긴한데이걸 캐나다 들어갈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