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왕복항공권 기한 90일 무비자협정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왕복항공권의 기한이 꼭
90일 무비자협정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소지한 왕복항공권의 기한이 꼭 90일 이내여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0일 무비자 국가 국민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귀국(또는 제3국행) 항공권이 허가된 체류기간 내(즉 90일 이내)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공사 체크인 시 탑승거부를 피하려면 출국일이 체류기간을 넘지 않는 티켓을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고, 입국 심사관도 출국 계획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귀국·이동 예정이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입국을 거부당할 위험이나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지한 왕복권의 귀국일이 90일을 초과한다면 가능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티켓을 체류기간 이내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 가능한 별도 편도(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추가로 구매
- 장기간 체류가 목적이라면 사전에 적절한 비자를 신청
- 항공사에 문의해 항공사 자체 규정(탑승거부 가능성 등)을 확인
또한 항공사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주재 공관) 공식 안내를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 준비와 관련해 한 가지 실용 팁을 드리자면, 숙소에서 혹시 모를 불편을 대비해 침구벌레 전용 벌충제를 소량 챙겨가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완벽해지는 만큼, 준비물 잘 챙기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간되실 때 채택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