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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 받을때 직업을 말해야하나요? 공기업에 다니고있어 조사받을때 말하지않거나그냥 회사원이라고만하고싶은데 보통 구체적으로 회사명까지 말해야 하나요?또
공기업에 다니고있어 조사받을때 말하지않거나그냥 회사원이라고만하고싶은데 보통 구체적으로 회사명까지 말해야 하나요?또 제가 초범에 인적 물적 피해 없이 단순적발인데0.12수치 나왔구요출퇴근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이런경우는 감경사유안되겠죠?또 경찰에 단속으로걸린게아니라 몸에 문신많이한 떡대 3명이 운전하는데 차로 따라와서 길막하고 천만원 주면신고 안한다고 협박하다 돈 없다고 하니까신고해서 걸렸는데 참작의 여지가 있을까요?벌금도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고 면허 취소될까봐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으로서 구제(행정심판) 가능성이 낮은 편이며, 벌금은 6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벌금 감면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하여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서 문의해 주세요.
image 《음주운전 양형자료 및 운전면허구제》
《반성문, 탄원서, 음주(무면허) 근절서약서, 캠페인 및 댓글, 양형 자료, 경찰조사대응 매뉴얼》 《운전면허구제 및 이의신청, 양형자료(음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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