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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손해배상 가능성 25년 9월 2일 13시 02분 경 모르는 전화로 해당 지역에
25년 9월 2일 13시 02분 경 모르는 전화로 해당 지역에 며칠 자로 예약을 하였고, 몇일날 숙박을 하지 않았냐 라며 명확하게 이야기하였고, 숙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전화를 끊으면 바로 유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고 이에 15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같이 영상에 나올것이라 판단하여 부득히하게 송금을 해버렸습니다.이후에 경찰서에가서 사건접수를 하고 불특정 피의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당황해서 통화녹음을 하지 못했으나 전화한 기록과 이체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이후 접수와 경찰서에서 해당 은행으로 지급정지 공문을 보내고 난 이후, 4시 50분경 해당 숙소에서 단체문자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금일 보이스피싱 전화가 이전에 투숙했던 분들에게 무작위로 가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숙소 내에서 카메라를 설치 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협박 전화를 하여, 고객님들의 금전을 탈취하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현재 숙소측에서는 경찰에 보이스피싱 수사 접수를 의뢰한 상황이며, 해킹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해당 전화를 받으시면 바로 끊으시고, 차단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빠른 시일내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당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바, 내용 증명이나 소보원에 신고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사기/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