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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문제 드립니다 지인분 중에 한분이 서울 변두리 지역에 4층짜리 소형 건물을 소유하고
지인분 중에 한분이 서울 변두리 지역에 4층짜리 소형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해당 건물의 0층 세입자가 학원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 시기부터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해서이미 오래전에 보증금도 다 상쇄가 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건물에 수년 전에 지하에 들어왔던 세입자의 경우는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해서 명도소송까지 했던 일이 있었는데 처리 과정에서 법원 판단 기간, 임차인의 소유물 처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을 해도 이전 사례처럼 잠적해버린다면 물건 처분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학원이라 법인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지인분이 연로하셔서 냉정하게 관리를 잘 못하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악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분은 4층 전세들어오신 분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도 돌려주지 못하실 정도로 난감하신 상황이고, 상황 처리가 잘 안되시는거 같아 제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여쭤봅니다. 
명도 소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