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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 이미지 생성 후 제작할 경우 법률 문제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를만들고 그것을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캐릭터를만들고 그것을 3D 모델링화 했습니다.허나 해당 업체와 문제가 있자 해당 캐릭터에 대해 사용권 회수 요구 및 등등하였는데 애초에 조율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거부 하였습니다.그 뒤 상대측과의 트러블을 원하지 않아캐릭터 제작을 다른 외주 업체에 맡겼고다른 업체측에서 만들어준 캐릭터를 사용하였는데그쪽에서 갑자기 ai 로 제작한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인정 받지 못하기때문에3D 제작을 한 자기네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며저작권 등록을 할 것이고 다시 제작한 것도복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질문자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I가 자동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그 이미지를 토대로 사람이 창작적으로 설계·조형한 3D 모델은 별도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이 없다면 3D를 만든 외주업체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법리에 부합합니다.
2. 다만 그 권리는 해당 업체가 표현한 구체적 형상·비례·디테일 등 “표현”에만 미치며, 캐릭터의 아이디어나 콘셉트 자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독자적으로 새로 만든 3D가 앞선 3D의 보호되는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복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그 업체가 저작권 등록을 하더라도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추정해 주는 효과에 그칩니다. 즉 등록만으로 상대 주장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별로 조금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1. AI 산출물과 3D 모델의 권리 구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합니다. AI가 단독으로 만든 산출물은 보호가 곤란하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고, 사람이 AI 결과물에 창작적으로 개입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자체도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나, 그 보호 대상은 구체적 표현입니다. 게임·애니 캐릭터가 원작과 별개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대법원 입장이 여러 차례 확인되어 있습니다.
외주·위탁 제작물의 저작권은 특약이 없으면 창작자(제작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상담사례와 운용상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초 3D 제작물의 저작권은, 별도의 양도·이용허락 합의가 없다면 통상 해당 제작사에 있습니다.
2. “복제” 주장 성립 요건
법원은 “보호되는 표현상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로 침해를 봅니다. 콘셉트·아이디어·장르 관습에 해당하는 요소는 보호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외주사가 만든 모델이 첫 번째 3D의 독창적 디테일과 비례·형상까지 본질적으로 따라 했다면 침해 위험이 있으나, 동일 콘셉트를 독자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체적 표현이 현저히 다르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저작권 등록의 의미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라, 저작자·창작시기 등에 관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공시제도입니다. 등록 자체가 없던 권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
“AI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으니 우리가 만든 3D의 저작권은 전부 우리 것”이라는 주장 중, “3D에 대한 저작권 성립” 부분은 타당하지만 “질문자님이 새로 제작한 것도 당연히 복제”라는 단정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독자 개발이고 표현이 실질적으로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계약 확인
최초·두 번째 외주 모두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이용범위, 원본파일 인도,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시 점검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제작사가 권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독자 개발 입증 자료 확보
두 번째 제작 과정에서 첫 3D 파일·메시·텍스처·리깅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작업 로그, 단계별 산출물, 지시서, 레퍼런스 출처, 타임라인, 참여자 진술)를 정리합니다. 이는 유사성 판단에서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3. 비교표 작성
두 모델의 보호대상 표현요소(형상, 비례, 실루엣, 주요 특징, 표정·의상 디테일 등)를 항목화하여 차이점 중심으로 표로 정리합니다. 이때 아이디어·장르 관습 요소는 분리합니다.
4. 권리확보 문서화
두 번째 외주사와는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광범위한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수정·배포·상업이용 범위를 계약서로 명시하고 소스·원본 산출물 일체의 인도를 규정합니다.
5. 경고장 대응 포인트
상대가 등록을 예고하면, 등록은 선언적 제도임을 지적하고(추정력에 불과), 복제 주장에 대해 보호대상 표현과의 실질적 유사성 부재, 독자 개발 자료를 근거로 반박합니다. 필요 시 분쟁조정·감정 절차를 병행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
캐릭터명을 상표로 사용할 계획이면 상표 확보를, 제품 형상 자체의 차별성이 중요하면 디자인권도 검토해 두면 분쟁 억제에 유리합니다.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체계이므로 병행 전략이 가능합니다. 관련 3D 데이터 자체도 도형·미술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다는 학설·논의가 있습니다.
공적 상담 창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화 1800-5455, 화상·내방 상담 예약 가능. 분쟁조정 절차 안내도 제공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 1588-0190. 온라인·오프라인 침해 대응 상담 창구입니다.
정리하면, 상대의 “저작권 등록 예정”과 “복제 주장”만으로 질문자님 사용이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첫 3D의 보호되는 표현을 베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제작이 독자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대로 증빙을 갖추고, 향후 계약에서는 저작권 양도·이용범위를 명시해 재발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