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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금품갈취와 협박범으로 몰아붙였을때 소송 방법 초등학교 남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학원에서 초등학생 (1학년 어린) 친구에게
초등학교 남진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학원에서 초등학생 (1학년 어린) 친구에게 고무줄을 주면서 만원을 받아 왔습니다.상대측에서 해당 사실을 알고 자초지종을 물어봐 아이에게 물어보니 단순히 교환을 한것이라고 해서 아이가 아직 교환이란것에 인지도가 낮아서 발생한 사고인것같다고 설명드리고 만원도 바로 돌려 드렸습니다.허나 상대측에서는 저희 아이가 협박한것이라며 씨씨티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것이고 증거가 나오면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학원측을통해 씨씨티비를 확인한결과 협박을 한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아이는 수차례 학원 선생님과 저희 부모한테 질문을 받았고 자기 말은 왜 안믿어주냐며 눈물도 흘렸구요.상대측에 어른으로서 한쪽 아이의 말만믿고 금품갈취와 협박범으로 몰아 붙인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으나 사과를 하지않고있습니다.이런경우 민사로 소송이 가능햘까요?
가능 합니다 아동학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