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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미국에 투자이민이 있다던데 제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거주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이민이 있다던데 제가 미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거주는 한국에서 너무 하고싶은데 미국에 가족이 살고 있지도 않고 미국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여서 찾아보니 미국 투지이민이 있던데 미국 투자이민 비용이 있능 걸로 아는데 한 10억정도면 미국 투자이민 비용으로 넉넉한가요 ?1. 제가 미국 시민권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투자이민으로미국 시민권을 얻고 싶은데 미국 투자이민으로 시민권 얻으려면 영주권 먼저ㅠ얻고 그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투자이민으로 해도 꼭 미국에 거주 꼭 해여하나요 ?? 투자만 하면서 영주권 얻고 (한국에 거주)그 후에 시민권 신청할때만 미국 가는 건 안되나요 ??안된다면 최소 미국에ㅠ거주 기간은 최소로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그리거 투자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딸 수 있는 확률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2.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 시민권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국에서 대부분의 거주를 한국에서 거주가 가능할까요 ???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3.위에도 말했지만 미국 투자이민 비용,투지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얻을 확률, 미국에서 최소 거주 기간, 미국시민권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세히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ㅠㅠ
현재(2025년 기준) EB-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은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약 14억 원)이고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은 80만 달러(약 11억 원)로 말씀하신 10억 원 정도면 조금 부족하고, 최소 11억 원 이상은 투자가되어야하고 필요합니다.
EB-5 투자이민 신청 시에는 투자금(80만~105만 달러) 외에도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투자금 (필수)
TEA 지역 투자: 80만 달러 (약 11억 원)
일반 지역 투자: 105만 달러 (약 14억 원)
- 이민국(USCIS) 수수료
I-526E 청원서 (투자이민 신청서): 약 11,160달러
I-485(신분조정, 미국 내 신청 시): 약 1,440달러/인
DS-260(영사관 처리, 해외 신청 시): 약 345달러/인
I-829(조건 해제 신청): 약 9,525달러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도 각각 비용 발생.
- 변호사 비용
EB-5 전문 이민 변호사 비용: 보통 5만~8만 달러 (약 7천만~1억 원) 수준
(케이스 복잡도, 변호사 명성에 따라 다름)
- 리저널 센터 수수료
리저널 센터(투자 프로젝트 운영기관)에 지불하는 관리비·행정비: 보통 5만~8만 달러
- 기타 비용
번역비, 공증비, 송금 수수료: 약 수천 달러
가족 수 따라 영사 인터뷰 비용 추가 발생
총비용 개요 (1인 기준)
투자금: 80만 달러 (11억 원) ~ 105만 달러 (14억 원)
이민국 수수료: 약 2만 달러 내외
변호사 비용: 5만~8만 달러
리저널 센터 수수료: 5만~8만 달러
합계: 약 92만~120만 달러 (12억 5천만 ~ 17억 원) 예상
투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는데 대략 3년정도 걸립니다. 조건부 영주권(2년)을 받고 2년후 조건 해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영구 영주권(10년)을 받게 됩니다. 투자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 받고 5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 거주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만 하고 한국에 살면 영주권 상실 위험이 큽니다.
영주권 유지 조건은 6개월 이상 계속 해외 체류하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하면 영주권 포기 의사로 추정 합니다.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면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2년 유효)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요건은 최근 5년 중 실제로 미국에 2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가 있으면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즉, 투자만 하고 한국에 거주하다가 시민권 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절반 이상(2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 불허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 상실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한국 영주권(F-5)을 신청해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F-4(재외동포) 비자는 비교적 쉽게 발급받고 한국 장기 체류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 한국 거주는 가능하지만 한국 국적은 유지 불가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5/05/09/%ed%88%ac%ec%9e%90%eb%b9%84%ec%9e%90e-2%ec%99%80-%ed%88%ac%ec%9e%90%ec%9d%b4%eb%af%bceb-5-2/ image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 SHADED COMMUNITY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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