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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판매후 회수(정지) 시 2대주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대주이고 롤 계정을 1대주에게 2월 경에 구매를 해서 3월
제가 2대주이고 롤 계정을 1대주에게 2월 경에 구매를 해서 3월 경에 3대주에게 8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5/8/28 계정 회수가 아닌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를 먹게 되어서 3대주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3대주에게 계정 판매할 때 2대주라고 계정판매글에 명시했습니다.1. 저는 1대주에게 구매하고 3대주에게 3월에 판매한 이후 계정에 접속한 적도 없고 회수를 한것도 아니며 1대주의 과실로 인해서 계정 정지가 일어난 것인데 제가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2. 애초에 형사처벌이랑 별개로 계정값을 환불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계정 회수할 의도가 없었고 판매한지 거의 반년이 되었으며 제 과실로 인해서 계정을 사용못하게 된게 아닌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1. 질문자가 계정 판매 시 자신이 2대주임을 명시하였고, 계정 정지는 질문자의 행위가 아닌 1대주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것이므로, 질문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다만, 질문자와 3대주 사이의 거래는 불법프로그램 정지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질문자가 3대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정한 금액(그동안 3대주가 사용하여 얻은 이익 즉 사용이익을 상호 협의하여 평가한 금액. 여기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중요합니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질문자는 1대주에 대하여 위 잔액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