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년 11월에 아파트 전세자금 1억 9천 8백을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렸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무이자에,10년동안 월 30만원씩 매달 초에 보내고, 10년뒤인 상환날짜에 모든 금액을 상환한다. 라고 작성한 상태이며, 매달 30만원씩 보냈습니다.제가 2024년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2025년 11월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그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3년 11월에 받은 1억 9천 8백만원 중 1억 5천에 대한 증여를 2025년 11월에 신고해도 증여 및 가산세 문제가 없는지 유무와 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2. 남은 4천 8백 차용증을 다시 써야하는지?3. 또한 증여로 인정되면 추가로 차용증 작성하여 추가 금액을 빌려도 상관없는지 유무?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