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랑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가 가지고 예금과 주식 등은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를 끝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하네요.저희는 딩크이고 결혼 7년 차인데 그동안 제가 몸이 아파서 잠시 일을 쉰 적이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집을 팔아서 절반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 대출금의 절반을 보탰고, 나머지를 저희 둘이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을 쉬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이혼 재산분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명의가 한쪽 명의거나 명의신탁된 재산일지라도 실제 협력으로 획득한 경우 포함됩니다.
결혼 당시 출자한 금액과 부부 공동으로 갚아나간 대출금 역시 고려됩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며, 일시 소득 중단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요소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각자의 경제적 상황과 역할,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50:50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고정된 비율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 후 2년 이내에 분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평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기반으로 공정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문의주시면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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