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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8월29일 금요일표 취소 수수료 전날 기준 제가 목적지에 갈지 안 갈지 하루 전에 알 수 있어서,
제가 목적지에 갈지 안 갈지 하루 전에 알 수 있어서, KTX표 취소도 하루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승차권을 전날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5%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전날이라는 건 오후 10시든 11시든 날짜가 안 지나기만하면 되는 걸까요?아니면 혹시나 24시간전을 의미할까요? ㅠㅠㅠ
'전날'은 날짜가 바뀌기 전까지(23:59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8월 29일 금요일 열차라면, 8월 28일 목요일 밤 11시 50분에 취소해도 수수료는 5%입니다.
정확히 24시간 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