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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필드매니저) 바디캠 착용 여부 라운드 중 성추행 또는 성희롱, 폭언, 카트사고, 타구사고 등등 여러
캐디(필드매니저) 바디캠 착용 여부 라운드 중 성추행 또는 성희롱, 폭언, 카트사고, 타구사고 등등 여러
라운드 중 성추행 또는 성희롱, 폭언, 카트사고, 타구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라운드 전 고객님의 불찰로 인한 사고 발생 팀 내 사고 등 캐디의 책임이 없다는 안내와 그에 대한 서명을 받고는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1(캐디):4(고객)의 대치가 이뤄지는 경우로 캐디의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명백히 따지기도 힘들며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바디캠을 착용하고 라운드(근무)를 할 시 고객님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사생활침범에 해당되는지 추 후에 이 영상 또는 녹취 등 증거나 법적 효력은 있는지 회사, 또는 이사, 임원) 이사회를 거쳐야 착용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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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골프장에 간다는 것을
자랑 스럽게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가급적 알릴려고 하지 않지요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그러니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회사측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골프장은 보수적이니 쉬운일이 아니라고 보여 짐니다
골프장측은
그럴것 같으면 다른 골프장가서 캐디하고
여기 골프장은 그만 둬라고 할 것 같으니 잘 판단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