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상대의 과실인
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차량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상대의 과실인 상황인데 상대방이 제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한다고 합니다.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가줄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의 행동과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괘씸해 상대방에게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고 싶습니다.일단 병원에 방문해 교통사고 치료 코스를 예약해둔 상황이며 이 이후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과실 비율 다툼이나 형사합의 과정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정 대립으로 인해 불발되거나 합의금 조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금 지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중립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특히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처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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