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기간 2023.07.28 ~ 2025.07.27 → 현재 계약 기간 만료- 전세 보증금 : 85,000,000원- 보증보험 가입 X-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근저당이 잡힘 : 120,000,000원- 근저당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작년(2024년) 초에 경매에 넘어간 이력이 있으나 연속된 유찰 후 취하됨- 경매 당시 감정가 : 107,000,000원 수준- 전세계약 만료 전 올해 2월부터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임대인 자녀가 내용증명 등기 수령 완료)-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내,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되고 있음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만 반복)-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 완- 직장 상황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짐만 싸서 이사하였지만 짐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임대인 측에 방을 뺐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상황- 전세 대출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최소한 보증금 + 대출 이자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