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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금을
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기간 2023.07.28 ~ 2025.07.27 → 현재 계약 기간 만료- 전세 보증금 : 85,000,000원- 보증보험 가입 X-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근저당이 잡힘 : 120,000,000원- 근저당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작년(2024년) 초에 경매에 넘어간 이력이 있으나 연속된 유찰 후 취하됨- 경매 당시 감정가 : 107,000,000원 수준- 전세계약 만료 전 올해 2월부터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달함 (임대인 자녀가 내용증명 등기 수령 완료)-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내, 지금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되고 있음 (임대인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만 반복)-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 완- 직장 상황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짐만 싸서 이사하였지만 짐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임대인 측에 방을 뺐다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상황- 전세 대출 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최소한 보증금 + 대출 이자만큼은 돌려받고 싶습니다.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