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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으로 인한 예비군 보류가 가능한가요? 6개월 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해당 기간동안 예비군
6개월 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해당 기간동안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해외 체류로 훈련보류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출국으로 인한 훈련 보류 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예비군훈련 미참석으로 고발 조치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