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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과 국제결혼 준비 현재 일본인 여성과 교제중인 한국 남성입니다. 결혼 후에 제가 일본으로
현재 일본인 여성과 교제중인 한국 남성입니다. 결혼 후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거주할 예정인데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무엇 인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내야 할 서류도 있을까요?그리고 아이가 생겼을 때는 비자가 더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 ​[한일커플 결혼준비하기] 운영자 "반디"입니다.
먼저 양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후에는
일본인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출입국사무소)에
한국인의 "재류자격인정신청(COE)"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COE(엽서형태로 주소지로 배달 됨) 가 나오면 한국으로 EMS로 보내 받아
님의 주소지 관할 주한일본영사관에 일본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 지정 업체를 통해서 비자신청(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별지 일람표 참조)을 통한 신청 접수 및 수령으로 한정합니다.
비자를 받아서 일본으로 출국하면 됩니다.
일본 배우자비자 신청 순서는
양국에 혼인신고 ==> 일본인배우자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한국인의 재류자격인정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심사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일본인 배우자 집으로 엽서로 배송 ==>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EMS로 한국에서 받음 ==>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일본비자 신청 ==> 비자 발급 ==> 일본 입국 ==> 일본 재류카드 받음(큰 공항은 공항에서 받음)
위 순서가 일반적인 일본 배우자비자 받는 순서입니다.
일본 배우자 자격의 재류자격인정신청 서류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status/spouseorchildofjapanese01.html
제출 서류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본인 여자친구분이 한국에 와서 따로 내야 할 서류는 혼인신고 서류인데...
이것도 우편으로 받아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단.... 최초 한국 신고시는 현실적을 직접 오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최초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신고시는 서류만 보내도 됩니다.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경우는 좀 더 이점은 있구요.
※답변드리는 내용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률적 관계는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