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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의시 외화통장으로 받은 달러내역 인정 여부 10여 년간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 침치료를 받았는데 합의를 하려고
자동차보험 합의시 외화통장으로 받은 달러내역 인정 여부 10여 년간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 침치료를 받았는데 합의를 하려고
10여 년간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한의원 침치료를 받았는데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3주간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이후에도 전신통증이 심해 서울대병원에서 처방받은 울트라셋이라는 통증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서 3-4개월 간 일을 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그런데 제가 프리랜서 번역가여서 미국 회사로부터 작업료를 달러(외화통장)로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도 합의시 소득 산정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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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동차보험 합의시 외화통장으로 받은 달러내역도 소득 산정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