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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패드립 상대가 먼저했는데 고소한대요(급) 발로란트라는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제가 조금 못하는데상대방이 00 너무 못하네 진짜 못한다 라고
발로란트 패드립 상대가 먼저했는데 고소한대요(급) 발로란트라는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제가 조금 못하는데상대방이 00 너무 못하네 진짜 못한다 라고
발로란트라는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제가 조금 못하는데상대방이 00 너무 못하네 진짜 못한다 라고 하자저는 왜케 깝대?라고하였고,상대가 "아 그냥 던져라" "부모님한테 교육이나 받아"라고 패드립을 하자 저는 화가나서"초딩 새끼들이 깝치네?""넌 GOAT가 아니라 GOA 잖아"라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가 "고소할게", "고소장 날라갈거니까 준비해라." "우리삼촌이 경찰쪽 일하시고 주변에 변호사 하시는분 있거든" "정신승리나 해라 ㅋㅋ" 이라고 하였습니다1. 이 상황에서 상대가 저를 진짜로 고소할 수 있나요?2. 고소하면 걔가 먼저 했으니까 쌍방인가요?3. 바로 회원 탈퇴 하면 상대가 고소를 못할까요?+탈퇴해야 할까요?계정을 삭제하려 하는데, 삭제해도 될까요??4. 모욕죄가 성립되나요?5. 설마 그냥 장난치는건가요? 겁주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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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아라고 한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명예훼손적 발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상대방이 특정 되야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이 단순히 아이디만으로는 상대가 특정되지 않아 사회적 명예가 떨어질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이름 등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 되지않습니다.
이후 질문은 생략 가능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