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자가 다른직원과 저를 착오하여 마찰이 있었고 이건으로 대표의사가"똥칠을 하고있다"라며 불친절운운하며 다른환자들이 보고 동영상을 찍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한바있는데 모욕,명예훼손죄가 될지요? 이것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안되면 실업급여도 안된다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요?환자의 컴플레인이 다른 직원과 혼돈을 해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미리 고지나 상의도 없이 다짜고짜 3일정도 후 징계위원회를 하니 참석하라는 통보서를 인사과장과 다른직원 둘이 와서 교부를 하였으나 이것은 이미 노동부에 신고한것이라 그건들이 진행되면 하겠다라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해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것을 안하고 있자 재차 경고장을 건내줌2.징계위원회를 여는 규정이나 취업규칙들도 고지,교부,비치 안하는 미고지 행위가 노동법위반은 아닌지요? cctv 확인한다라는 동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3.경고장에 환자의 영상을 찍었으니 법 위반,취업규칙 위반이다라는 문구가 있길래 다른건에 대해 동영상을 찍은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인사과장은 "cctv로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영상을 징계목적으로 즉 인사위원회때 참석한자들이 이 사건을 확인하고자, 이미 이 사건에 대해 같이 있었던 다른 근무자에게 진술을 들어서 상황파악을 했다고 인사과장이 알려준바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방법도 아닌데 cctv를 동의도 없이 확인한것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맞는지요? 징계 판단 위해서라 핑계 되면 감면되는지요?4.인사과장이 민감한 사안들인 징계, 인사위원회,괴롭힘 사건들을 인사과도 아닌 다른자 즉 총괄팀장이라는 신입 관리직원과 함께 동석하며 사생활을 공유하였는데 노동법위반 사안은 아닌지요? 5.해고라는 징계들이 직접 있었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지요? 징계취소를 목적으로도 구제신청하는것인지요? 징계취소보다 심적충격 위자료가 목적인데 직접 해고나 권고사직을 안하는데 저런 차별,압박만으로 출근을 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안 되는것인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