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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자창 은 건축물대장에 용다 표기가 안되나요? 경매물건을 보다가 4층 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주차장 용도 표기가 없는데
경매물건을 보다가 4층 숙박시설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주차장 용도 표기가 없는데 필로티 주차장은 따로 주차장 용도 허가가 필요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경매물건을 보시다가 건축물대장과 주차장 용도 표기 때문에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예전에 소규모 숙박시설과 상가 건물을 검토하면서 같은 부분을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필로티 주차장은 별도의 '주차장 용도' 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주 용도(예: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표기되고, 필로티 구조로 확보된 주차장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주차대수 확보 조건으로만 관리됩니다.
2. 따라서 대장에 “주차장”이 따로 안 나와 있어도, 건축허가 시 주차장 설치 기준(건축법 제주차장법)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만약 주차대수 확보가 안 되어 있거나 허가 당시 계획과 다르게 사용 중이라면, 추후 사용승인 문제나 불법용도 변경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실제 확인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도면과 주차장 설치 확인서를 열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즉, 필로티 주차장은 별도의 ‘용도’ 표기가 없어도 정상일 수 있으나, 반드시 허가 당시 주차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질문자님의 경매 진행이 안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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