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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 보복운전 기준 안녕하세요 방금 운전 중에 너무 화가 나서 쌍라이트 난사하고 와서
안녕하세요 방금 운전 중에 너무 화가 나서 쌍라이트 난사하고 와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야간(22시) 자동차 전용도로 (규정속도80) 에서 1차선 주행 중 120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과속인건 알지만 지방인데다 야간이고, 야간엔 차 많지 않은 편도 3차선인도로입니다.앞쪽에서 2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이 60 정도 속도로 앞차를 추월 하겠다고 1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해서 급 브레이크 밟으면서 쌍라이트 몇번 반짝반짝 보냈는데다시 2차선으로 빠지는 기색도 없고, 비상등도 안키고 추월 하고도 안 비켜주고 6~70으로 계속 주행해서쌍라이트 몇번더 날리고 경적 울리며 2차선으로 지나갔습니다.(얼마 안가 우측으로 빠질거라 )그러고 추월해서 지나가려는데 쌍라이트 몇번 날리길래 감속(브레이크 x 오르막에서 엑셀만 땜)하다 상대하기 귀찮아서 그냥 주행해서 왔습니다.급브레이크 후 지나친 시간은 2~30초 정도 됩니다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질문자님이 성품이 참 좋은 분이시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이긴 했으나 되돌아보니 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 질문까지 주신 것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실 줄 아는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상황이 법적으로 난폭운전/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정지·급출발 등 여러 위험 운전 행위를 연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순히 “과속 + 상향등(쌍라이트) 사용”은 단발적 행위이므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보복운전 (특수협박·특수폭행, 형법 적용)
다른 운전자의 행위에 앙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위협·위해를 가하는 운전
대표 예: 고의 급정지로 뒤차 위협, 차선 막기, 일부러 추돌 유도
즉, 상대방을 겁주거나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보복운전 성립.
질문자님의 상황 분석
질문자 행위
120km/h 과속 (규정속도 80km/h 구간) → 단순 과속 위반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임 → 쌍라이트(상향등) 반짝, 경적 사용 → 이는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음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님)
앞차가 계속 느리게 주행하자 2차선으로 추월
상대방 행위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저속으로 1차선 주행 → 법규 위반
추월 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저속 주행 → 통행방해 가능성
쌍라이트 반짝 → 항의성 신호
결과
질문자님이 고의로 앞차에 급정지·진로 방해를 하거나 차량을 위협한 정황은 없음
따라서 난폭운전/보복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질문자님의 과속(120km/h)은 단순 과속 위반으로 단속 시 범칙금·벌점 부과 가능
✅ 결론
지금 상황은 법적 의미의 난폭운전·보복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속(규정속도 80 → 실제 120) 자체는 위법입니다.
상대방도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 + 1차선 저속 주행으로 교통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리:
보복운전 아님 → 고의성·위협행위 없음
난폭운전 아님 → 연속·반복적 위험행위 없음
단순 과속 + 불법 주행 상황 → 도로교통법 위반은 있을 수 있음
모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