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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시 외화(미국 달러) 관련 . 전자상거래시 외화(미국 달러)가 환율에 맞게 한화로 입금이 될 때 그
전자상거래시 외화(미국 달러) 관련 . 전자상거래시 외화(미국 달러)가 환율에 맞게 한화로 입금이 될 때 그
전자상거래시 외화(미국 달러)가 환율에 맞게 한화로 입금이 될 때 그 돈이 쓰이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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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전하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판매는 0%이나 국내 판매나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것이면 10%를 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일정금액이 넘으면 기타소득세(소득 22%)+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적은 돈은 괜찮으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과세됩니다.
✅ 환전 자체에는 세금이 없음
✅ 사업 소득이면 부가세(10%) 및 종합소득세(6~45%) 부과 가능
✅ 해외 고객 대상 판매·서비스 제공 시 부가세 0% (영세율 적용 가능)
✅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페이팔·스트라이프 등 해외 결제 수수료 고려 필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