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직원입니다. 직장내 괴로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2022년 9월 회사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2022년 12월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3년 노동부에 진정해서 "법적으로 직장내 괴로힘이 성립이 안된다" 회신을 받았습니다.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공기업 직원이고 내부 회계 문제제기를 하다,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공모하여 직장내 괴로힘 가해자로 되었는데 공익적 권리구제를 내세워서 제척기간이 지났지만 회사를 상대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