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불허 행정심판 각하 남편 결혼비자 불허가 두번 나와 행정심판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도
결혼비자 불허 행정심판 각하 남편 결혼비자 불허가 두번 나와 행정심판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도
남편 결혼비자 불허가 두번 나와 행정심판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기각도 아닌 각하가 나왔습니다. 아직 서류받으려면 기다려야해서... 혹시 이런경우 도대체 왜 ‘각하’가 나온걸까요? 기존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주세요ㅠㅠ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과 결혼비자 불허 공관과 행정심판은 어디에 하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