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질문과 같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다는게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올해 초 음주운전 1회 적발되었고 최근에 벌금 700만원까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입사조건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이 조건인 경우가 많던데1. 면허취소 1년 및 벌금 납부하여 상황은 종료됐는데, 해외출장 시 해외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국제운전면허증도 궁금합니다)2. 있다면 언제까지 기록이 남고 언제까지 영향이 있을까요?(범죄경력회보서에 보면 기록이 있던데 영구적으로 표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