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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출국대기 사유 궁금한 점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작년 9월26일날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날짜가 10월21일이었습니다 출국대기로 연기하고 19일날 출국해서 22일날 입국랬는데 이러면 출국대기 인정인가요? 이번년도에 마지막 2회차 쓸라그러는데 문제없이 가결될까요?
출국대기사유 로 6개월 연기 하셨으면 그 6개월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외 출국 하셔야 다시 한번 출국대기사유 연기 신청 가능 합니다.
만약에 6개월 범위 안에서 출국 하지 않았으면 동일 사유 연기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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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책 추천 항공과 관련 소설 책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승무원 책이 아닌 열정끈기다문화
2025-09-08 19:34:18
승무원학원 승무원을 꿈꾸는 고1인데요 대구에서 살고있어서 대구에서 학원을 알아보고있는데 수도권에있는 학원이
2025-09-08 19:34:12
항공기 지연시 보상청구 기능한가요? 오늘 비행기로 일본출장예정인데 못가고 있습니다.9시25분 출발 비행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해와여행자보험
2025-09-08 19:34:02
진로 고민 이제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 아직도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2025-09-08 19:33:53
누가 연봉이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1.5년차간호사2.5년차승무원
2025-09-08 19: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