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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고의적 훼손 진상 처리방법 판매자입니다. 상품이 꼼꼼하게 검수한 후에 배송되는데, 한 고객분께서 판매자 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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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입니다. 상품이 꼼꼼하게 검수한 후에 배송되는데, 한 고객분께서 판매자 귀책으로 교환도 아닌 반품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말 희한하리만큼 훼손이 되지 않을 곳에서 훼손이 되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검수 상황이 담긴 시시티비가 없습니다ㅠㅠ 혹시 이러한 경우, ”훼손된 상품은 교환만 가능합니다.“, 또는 ”죄송하지만 왕복 배송비를 미리 받고 고의적 훼손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cont image
판매시 규정에 있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별도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신대로 대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 고객이 진상인 경우가 많아서 괜히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시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