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있어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9조와 60조는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그 의제되는 허가 등이
인허가 의제에 대하여 있어요!! 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9조와 60조는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그 의제되는 허가 등이
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59조와 60조는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그 의제되는 허가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59조에 따라 승인을 득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조건 없이 60조에 모든 허가 등을 갖는것인가요? 아니면 그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 등만 의제되는 것인가요? 후자라면 혹시 근거 해석례나 판례가 있는지 해서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의 인허가 의제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허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해당 개발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허가만 의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허가의 부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개발사업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허가만이 의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허가들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허가들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의제 효과는 주된 인허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의제되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관련 요건의 검토 없이 자동으로 모든 허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할 때, 의제받고자 하는 인허가 사항을 명시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의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보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중요하므로, 인허가 의제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개발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상의 인허가 의제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