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생겨, 4살때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어머니는 정신병질환으로 인해,보육원에서 자라서 지금은 결혼하고행복한삶을 살고있습니다어머니와는 연락두절된지 4살때부터30년정도 지난상황인데, 오늘 동사무소에서어머니가 사망한관계로 아파트 보증금을외삼촌되시는분이 가져가려하는데,법정상속인(본인)이 허락을 해줘야한다고연락을 받앗습니다. 저 보증금이란걸 받을생각도없는데만에하나 빚을 남겨놨을까봐서사망한 엄마의 재산이나, 빚 상태 확인은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빚이있든없든 보증금 드리라고 할거긴한데빚이있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