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중순부터 같이 작업을 하자고 제안이 왔던 바디프로필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해당 스튜디오랑 서로 상호간 이득을 가지며 바디프로필 포트폴리오 작업을 약 6개월간 수차례 진행해왔습니다.해당 바디프로필 스튜디오 작가님(현 스튜디오 대표)께서는 촬영을 위해 제가 가져간 개인 물품들에 관심을 보였고, "잘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스튜디오에서 쓸테니 놓고가라" 하셨습니다. 서로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스튜디오가 다시 이전처럼 활발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차례 물건을 기증(옷)하거나 대여(신발과 방탄복)해준 적이 있습니다.이후 약 5월경 패션촬영을 하고 싶다는 작가님의 요청에 저는 꾸준히 아마추어 모델겸 배우로 활동 중이던 친누나를 소개해주었고, 작가님과 친누나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이후 작가님은 제게 누나에 대한 외모 험담을 놓았고, 이때부터 많이 불쾌해져 작가님과 거리를 두던 중 작가님과 해당 스튜디오의 막내작가님과 제 자신 세 명이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기증한 물건 이외에 대여해준 물건(신발과 방탄복)을 받고자 연락하거나 찾아가기도 했지만, 답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이에 2024년 10월경 횡령죄로 고소장 접수를 하였고, 당시 물건들을 기증하거나 대여해주는 것을 본 사람이 막내작가님 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증언을 요청했습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며 막내작가님이 빌려준 것 날짜가 언제냐고 여쭤보셔서 해당 물건을 사용해 촬영한 촬영사진의 메타데이터로 날짜를 추측해 해당 날짜로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했고, 이 부분은 제가 막내작가님과 입을 맞추어 진행을 했습니다.하지만 그 날짜는 옳은 날짜가 아니었고, 상대측의 "잘 쓰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스튜디오에서 쓸테니 놓고가라"는 카카오톡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해당 고소는 불송치 되었습니다.이에 잘못된 날짜로 특정하여 고소를 했다는 사실에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검찰측에서는 대여해준 방탄복과 함께 증여한 신발까지 받으려던게 아닌지 보완수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