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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복무중단 후 재복무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병역법 위반 (무단결근) 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 집해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재복무는.언제쯤 하는지 알 수 있너요 ?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일단은 확정 판결이 병무청 으로 넘어오고 나서 나중에 병무청 에서 안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방 병무청 복무관리과 에 전화 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와 같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 8일 이상 복무이탈, 해당분야 미복무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
전문․산업기능요원 취소자)
3년 이하의 징역
‣취업․관허업 제한(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제76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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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책 추천 항공과 관련 소설 책 좀 알려주세요ㅠㅠㅠㅠ 승무원 책이 아닌 열정끈기다문화
2025-09-08 19:34:18
승무원학원 승무원을 꿈꾸는 고1인데요 대구에서 살고있어서 대구에서 학원을 알아보고있는데 수도권에있는 학원이
2025-09-08 19:34:12
항공기 지연시 보상청구 기능한가요? 오늘 비행기로 일본출장예정인데 못가고 있습니다.9시25분 출발 비행기가 1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해와여행자보험
2025-09-08 19:34:02
진로 고민 이제 오늘부터 원서 접수를 하는데 아직도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서
2025-09-08 19:33:53
누가 연봉이 더 많다고 생각하나요?? 1.5년차간호사2.5년차승무원
2025-09-08 19:33:49